카드매출 누락 확인: 승인·취소·수수료·입금액 대조하기

카드매출과 통장 입금액이 맞지 않을 때는 수수료와 정산 시차부터 살펴보세요. 입금액에는 비용이 이미 빠져 있을 수 있어 이를 매출로 잡으면 금액이 작아지고, 반대로 카드사와 PG 자료를 그대로 더하면 같은 결제가 중복될 수 있어요.

금액을 네 단계로 나누세요

항목 설명용 금액 뜻
총 승인 11,000,000원 취소 전 결제 합계
취소 550,000원 해당 거래와 연결할 취소액
순판매액 10,450,000원 승인에서 취소를 뺀 대조용 금액
수수료 차감 후 입금 10,241,000원 수수료 209,000원 차감 가정

위 예시의 판매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순판매액을 공급가액 칸에 옮기기 전에 과세·면세와 세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취소가 다른 기간에 발생했거나 실제 공급시기가 다른 거래도 함께 합치지 말고 따로 표시해두세요.

매장 카운터에서 스마트폰 입금내역과 카드 영수증을 대조하는 소상공인

어떤 자료끼리 비교할까요?

  • 홈택스 카드매출 자료: 사업장과 기간 확인
  • 카드사·여신금융협회 자료: 승인·취소와 가맹점 확인
  • PG·플랫폼 자료: 주문번호·결제번호·정산 항목 확인
  • 은행 입금내역: 정산번호와 입금일 연결
온라인 쇼핑몰 작업실에서 주문서와 결제대행 정산자료를 확인하는 판매자

차액이 남으면 이 순서로 좁혀보세요

  1. 승인·취소 자료의 조회기간 통일
  2. 키오스크·테이블오더·온라인몰 등 누락된 가맹점·PG 계정 확인
  3. PG와 플랫폼에 겹치는 주문 대조
  4. 수수료·지급보류·차기 이월을 반영한 예상 입금액 계산
  5. 정산 단위별 예상액과 통장 금액을 비교한 뒤 남은 차액 추적
카드매출 자료와 입금내역의 차이를 확대경으로 분석하는 사업자

6월 말 결제, 7월 입금은 따로 표시하세요

6월 30일 판매대금이 7월에 입금되더라도 입금일만 보고 매출을 7월로 옮길 수는 없어요. 카드 승인일 역시 중요한 단서지만 예약·선결제·장기용역에서는 실제 공급시기와 다를 수 있으므로, 거래 내용과 공급일을 함께 확인한 뒤 과세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누락을 신고 전에 찾았다면 장부와 신고서를 함께 보완하면 되지만, 이미 신고를 마쳤다면 해당 기간의 수정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해요. 어느 쪽이든 차액 설명표에 근거 증빙을 연결해두면 다음 신고 때 같은 문제를 다시 추적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배달앱 정산내역과 카드매출을 비교하는 사업자

입금액 102만 4,100원을 역으로 확인하기

승인액 110만 원, 취소액 5만 5천 원, 수수료 2만 900원이 같은 정산에 속하는 가상 사례예요.

항목 금액 또는 결과
취소 반영 순판매액 1,100,000 − 55,000 = 1,045,000원
수수료 차감 후 예상 입금 1,045,000 − 20,900 = 1,024,100원
실제 입금이 1,014,100원이라면 10,000원이 더 차감됐거나 보류됐는지 확인
  1. 취소액은 원승인번호에 연결해 이미 취소를 뺀 자료에서 다시 차감하지 않도록 하세요.
  2. 수수료 명세와 보류·이월 내역을 정산번호로 모아 실제 입금과 비교하세요.
  3. 그래도 차이가 남으면 그 정산의 승인·취소·비용·입금 내역만 묶어 카드사나 PG에 문의하면 원인을 좁히기 쉬워요.

카드 정산 차이 계산 엑셀 받기

가상 작성예시의 첫 행과 같은 값을 넣어 계산 흐름을 확인한 뒤 실제 정산 건을 입력하세요. 빈 금액은 계산 완료로 보지 않으니 해당 항목이 없을 때는 0을 적어주세요.

부가세 신고를 위해 카드 영수증과 매출자료를 분류해 보관하는 사업자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의 계산과 거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예요. 법령·안내의 적용은 시점과 사업장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에는 해당 공식 안내와 본인의 증빙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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