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장도 자료는 지급월별로 정리해두는 편이 좋아요. 그래야 신고 직전에 6개월치 통장을 뒤지지 않고 월별 기록을 합쳐 신고자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래 순서는 반기납부 적용 여부를 이미 확인한 사업자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이 표의 빈칸을 채워보세요
| 지급월 | 소득 종류 | 세전 지급총액 | 소득세 | 실제 송금액 |
|---|---|---|---|---|
| 1월 | 급여 | 급여대장 합계 | 원천징수액 | 공제 후 합계 |
| 1월 | 사업소득 외주비 | 정산서 합계 | 원천징수액 | 공제 후 합계 |
| 2~6월 | 종류별로 각각 작성 | 같은 기준 유지 | 같은 기준 유지 | 계좌별 대조 |
세전 금액에서 소득세만 뺐는데 통장 이체액과 맞지 않는다면 사회보험료나 다른 공제가 빠졌을 수 있어요. 지방소득세와 그 밖의 공제액까지 별도 열에 적어 차이를 풀어보되, 원인을 찾지 못한 차액을 임의의 기타 비용으로 넣어 맞추지는 마세요.

설명용 급여 한 건으로 대조해보기
총급여 300만 원에서 소득세 6만 원, 지방소득세 6천 원, 사회보험 등 다른 공제 24만 원을 빼면 송금액은 269만 4천 원이 됩니다. 이는 실제 간이세액표로 계산한 세금이 아니라 대조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이에요. 이처럼 여러 공제가 송금액에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원천세 신고용 세액과 직원이 받은 돈은 각각 기록해야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요.

자료는 이렇게 묶으면 찾아보기 쉬워요
- 급여: 직원별 대장, 상여, 입퇴사 내역, 연말정산 정산분
- 외주비: 계약·수행 내역, 소득 구분, 사람별 지급총액과 세액
- 기타 지급: 일용임금·일시적 강연료·퇴직금 등 유형별 자료
- 납부: 앞서 낸 원천세, 환급·충당 관련 내역, 지방소득세 납부서
- 제출: 소득자료 종류별 접수증과 누락월 목록

월별 합계가 맞으면 반기 합계로 넘어가세요
- 1~6월 또는 7~12월 지급내역 수집
- 사람별 총액을 맞춘 뒤 소득 종류별 월 합계 작성
- 중복 송금·취소·추가 지급·세액 정정분의 사유 기록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 구분에 맞춰 반기 합계 대조
- 국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결과 각각 보관

반기 자료가 맞아도 월별 제출은 별도예요
원천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더라도 사업소득·해당 기타소득·일용근로소득 자료의 월별 제출은 따로 확인해야 해요. 마감표에 소득자료별 접수번호를 남겨두면 원천세 신고만 끝낸 상태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반기 원천세의 기본 납부기한은 상반기분 7월 10일, 하반기분 다음 해 1월 10일이지만, 실제 마감일은 휴일과 개별 연장 여부까지 반영해 확인하세요.

반기 합계가 맞아도 한 달 송금이 틀릴 수 있어요
가상 1월 급여의 예상 송금액이 269만 4천 원인데 실제로는 269만 원을 보냈고, 2월에 4천 원을 추가로 보냈다고 해볼게요. 반기 총액만 보면 차이가 사라질 수 있어요.
| 확인 단위 | 찾을 수 있는 문제 |
|---|---|
| 지급건별 대조 | 1월 송금 부족 4,000원 |
| 추가 지급 기록 | 2월 추가 송금이 어느 지급분의 정정인지 확인 |
| 반기 합계 | 개별 건 정리 후 소득 구분별 합계 확인 |
- 예상 송금액은 급여대장의 세전 금액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기타 공제를 빼서 구하세요.
- 추가 송금은 원래 지급건과 연결해 기록하고, 이를 새 급여로 중복 반영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 송금 차이를 정리한 다음 원천세 신고·지방소득세·소득자료 제출 접수증을 각각 대조하세요.
한 번에 100건까지 지급 내역을 대조할 수 있어요. 반기 전체가 100건을 넘으면 파일을 월별로 나눠 사용하고, 합산할 때 같은 지급건이 겹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의 계산과 거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예요. 법령·안내의 적용은 시점과 사업장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에는 해당 공식 안내와 본인의 증빙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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