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출과 통장 입금액이 맞지 않을 때는 수수료와 정산 시차부터 살펴보세요. 입금액에는 비용이 이미 빠져 있을 수 있어 이를 매출로 잡으면 금액이 작아지고, 반대로 카드사와 PG 자료를 그대로 더하면 같은 결제가 중복될 수 있어요.
금액을 네 단계로 나누세요
| 항목 | 설명용 금액 | 뜻 |
|---|---|---|
| 총 승인 | 11,000,000원 | 취소 전 결제 합계 |
| 취소 | 550,000원 | 해당 거래와 연결할 취소액 |
| 순판매액 | 10,450,000원 | 승인에서 취소를 뺀 대조용 금액 |
| 수수료 차감 후 입금 | 10,241,000원 | 수수료 209,000원 차감 가정 |
위 예시의 판매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순판매액을 공급가액 칸에 옮기기 전에 과세·면세와 세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취소가 다른 기간에 발생했거나 실제 공급시기가 다른 거래도 함께 합치지 말고 따로 표시해두세요.

어떤 자료끼리 비교할까요?
- 홈택스 카드매출 자료: 사업장과 기간 확인
- 카드사·여신금융협회 자료: 승인·취소와 가맹점 확인
- PG·플랫폼 자료: 주문번호·결제번호·정산 항목 확인
- 은행 입금내역: 정산번호와 입금일 연결

차액이 남으면 이 순서로 좁혀보세요
- 승인·취소 자료의 조회기간 통일
- 키오스크·테이블오더·온라인몰 등 누락된 가맹점·PG 계정 확인
- PG와 플랫폼에 겹치는 주문 대조
- 수수료·지급보류·차기 이월을 반영한 예상 입금액 계산
- 정산 단위별 예상액과 통장 금액을 비교한 뒤 남은 차액 추적

6월 말 결제, 7월 입금은 따로 표시하세요
6월 30일 판매대금이 7월에 입금되더라도 입금일만 보고 매출을 7월로 옮길 수는 없어요. 카드 승인일 역시 중요한 단서지만 예약·선결제·장기용역에서는 실제 공급시기와 다를 수 있으므로, 거래 내용과 공급일을 함께 확인한 뒤 과세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누락을 신고 전에 찾았다면 장부와 신고서를 함께 보완하면 되지만, 이미 신고를 마쳤다면 해당 기간의 수정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해요. 어느 쪽이든 차액 설명표에 근거 증빙을 연결해두면 다음 신고 때 같은 문제를 다시 추적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입금액 102만 4,100원을 역으로 확인하기
승인액 110만 원, 취소액 5만 5천 원, 수수료 2만 900원이 같은 정산에 속하는 가상 사례예요.
| 항목 | 금액 또는 결과 |
|---|---|
| 취소 반영 순판매액 | 1,100,000 − 55,000 = 1,045,000원 |
| 수수료 차감 후 예상 입금 | 1,045,000 − 20,900 = 1,024,100원 |
| 실제 입금이 1,014,100원이라면 | 10,000원이 더 차감됐거나 보류됐는지 확인 |
- 취소액은 원승인번호에 연결해 이미 취소를 뺀 자료에서 다시 차감하지 않도록 하세요.
- 수수료 명세와 보류·이월 내역을 정산번호로 모아 실제 입금과 비교하세요.
- 그래도 차이가 남으면 그 정산의 승인·취소·비용·입금 내역만 묶어 카드사나 PG에 문의하면 원인을 좁히기 쉬워요.
가상 작성예시의 첫 행과 같은 값을 넣어 계산 흐름을 확인한 뒤 실제 정산 건을 입력하세요. 빈 금액은 계산 완료로 보지 않으니 해당 항목이 없을 때는 0을 적어주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의 계산과 거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예요. 법령·안내의 적용은 시점과 사업장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에는 해당 공식 안내와 본인의 증빙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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